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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넌특례조건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11/20
21학년부터 특례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이가 한국에서 18년 고1-1,고1-2과정을 수료하고 19년 국제학교에서 10-2,11-1학기를 마치고 20년 11학년 한국학교로 입학하여 12학년까지 마칠예정입니다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체류기간은 18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은 한 학기만 인정되는데, 질문 내용과 같이 고1-2학기(10-2학기)와 11-1학기(고2-1학기)가 각각 중복되면 한 번은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수학기간은 총5학기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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