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넌특례조건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11/20 |
|
21학년부터 특례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이가 한국에서 18년 고1-1,고1-2과정을 수료하고
19년 국제학교에서 10-2,11-1학기를 마치고
20년 11학년 한국학교로 입학하여 12학년까지 마칠예정입니다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체류기간은 18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은 한 학기만 인정되는데, 질문 내용과 같이 고1-2학기(10-2학기)와 11-1학기(고2-1학기)가 각각 중복되면 한 번은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수학기간은 총5학기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학생부종합 국제형 면접 | |
|---|---|---|
| 다음글 | 군복무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