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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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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 재외국민특례 비연속 근무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지나사랑 신청일 2019/11/11
안녕하세요? 
2021년도 입시부터 재외국민3년특례 자격기준이 대교협공통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며칠전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저희아이는 2003년생으로 2022학년도 재외국민특례에 지원예정이며, 초등학교2학년 마치고 아빠의 주재원발령으로 중국에서
초3-2(학제차이로 한학기 공백),4학년,5학년,6학년,7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중1-2학기(중복),중2,중3-1학기를 마쳤으며
다시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10학년 1학기(학제차이로 인한 한학기 공백)부터 시작하여 11학년 2학기까지 2개학년을 마치고
내년8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11학년2학기(중복)로 편입예정입니다. 

<해외근무자 근무기간-발령일자 기준>
   2011.12.20-2016.07.04
   2018.07.02-2021년말(예정)


<학생 해외에서 학기 이수(중고등 총3개학년)-모두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7학년 1-2학기(2015.8.12-2016.06.08)
   10학년 1-2학기(2018.08.21-2019.07.05)
   11학년 1-2학기(2019.08.26-2020.07.03)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역년3년이상의 해외근무 조건에 충족하는지요? 첫 발령시 7학년 마치고 아빠가 한국귀국발령났을때 총 근무년수는 4년반이 넘지만
   7학년 시작일자로부터 기산하면 1년이 안되서요...두번째 발령시 학생은 11학년 마치고 귀국하고 아빠는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2.매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으나 학기를 마치고 다른학교로 전학하는경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의 기준은 전학후 학교기준인지요?
  (10학년 1학기 마치고 다른학교로 전학시, 11학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후 고2-2학기로 전학시)
3.체류일수 계산시 1년의 기준이 학기시작일부터 다음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학기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인가요? 
  방학기간은 체류일수 계산시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전형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명시된 2020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예고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3개 학년도 지원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맞습니다.

3. 학년 시작일부터 다음 학년 개시일 전까지를 1년으로 보게 되며, 이 기간에 방학 기간도 포함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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