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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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
| 신청자 | Jjj | 신청일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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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1ㅡ1을 마치고 주재원근무로 다시 중복하여 1-1부터 4-2를이수했습니다ㆍ한국에 돌아와 5-2학기로 들어가서 초등졸업을하였습니다ㆍ(5학년 1학기가 빕니다)현재 아빠의발령으로 다시 중1-2 학기를마치고 다시해외로가게됐습니다ㆍ해외에서 1월부터 시험쳐보고 해외나이대로 8학년2학기에 어플라이해볼까하는데요 이경우 (8학년1학기가 빕니다 )고등졸업까지 근무예정으로 이경우지금 시점제도로 3년특례 조건이될까요 ㆍ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ㆍ또한 현재 중1학년2학기를다니고있는데 어느지점까지 다녀야 학기이수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도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ㆍ꼭답변바랄게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우리대학교에서 올해까지 적용했던 지원자격과 상이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없지만, 질문 내용 중 초등학교 때는 한 번 중복 및 한 번 월반으로 6년 모두 충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고교과정 중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월반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한 학기 인정을 어느 시점까지 다녀야만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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