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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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 문의 | ||
| 신청자 | goodjung | 신청일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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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3년특례 부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통산 3년 1,095일 근무/3개학년 이상 해외재학/가족 외국체류일수 등)은 모두 부합됩니다. 다만, - 아빠 해외근무 발령 종료일 : 2020년 3월31일 - 아이 졸업일 : 2020년 5월31일 로 귀국일자가 약 2개월의 gap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특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은 부의 발령 종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의 종료 기준일이 3월31일인 경우 지원자격이 모두 충족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지원자격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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