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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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조건 충족여부 | ||
| 신청자 | 두바이홍 | 신청일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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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케이스의 3년 특례 적용여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CASE1) 7,8학년 해외에서 마침 한국에서 중2 2학기~고2 1학기 해외에서 11,12학년으로 졸업 CASE2) 한국학교에서 중1, 중2 1학기 마침 한국에서 국제학교 9학년 해외에서 10,11,12학년 마침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인 부모님의 발령기간, 부모님 및 지원자의 해외 체류기간등이 충족되고, 전체 23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국내 국제학교가 국내 학력인정이 안되는 경우 전체 23학기 이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충족되어도 초중고 23학기 이상의 국내외 정규학교 학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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