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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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 신청자 | 아빠 | 신청일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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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 자격 조건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제학교 8,9,10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해외 한국 학교로 들어가 10학년 2학기를 한 번 더 이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 학교로 들어가 10학년 2학기를 한 번 더 이수할 때 아빠가 같이 없어도 특례 자격 요건에 문제는 없나요? 2. 국제학교라 6월에 학기가 종료됩니다. 아빠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기는 했는데 국제 학교가 학기가 종료되는 6월에 파견 근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학기 시작일인 8월이 아닌 6월까지만 해외에서 근무해도 특례 자견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1. 이미 3개 학년으로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6월 학기 종료일과 발령 날짜 종료일로부터 역으로 3개 학년 및 365x3일이 충족되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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