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조건 충족 여부 문의 | ||
| 신청자 | 학보모 | 신청일 | 2019/10/29 |
|
아빠의 주재기간 2016.05.19~2020.5.18 까지이고 아이는 국제학교에서 2016. 08.16~2020.08.15(Year8~year11 : 13학년제 학교임)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아빠의 주재기간이 2020년5월 18일에 끝나서 고 1 학년 학생 이수기간의 3/4 이상 및 , 부모님은 2/3 이상을 해외에 거주에는 충족하지만 고1 과정을 모두 충족 시키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외 국민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016.8.16 ~ 2017.8.15 (Year 8 수료) 2017.8.16 ~ 2018.8.15 ( Year 9 수료) 2018.8.16 ~ 2019.8.15 (year 10 수료) 2019.816 ~ 2020.5.18 ( 아빠 주재 임기 완료) 2019.5.19~ 2020.8.15( Year 11 수료 => 13학년제 학교라 고1에 해당)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1학년 종료일과 발령 날짜 종료일로부터 역으로 3개 학년 및 365x3일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특기자전형 과학공학인재계열 오후면접 퇴실시간 | |
|---|---|---|
| 다음글 | 계절학기 학점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