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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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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년도 변경 3년 특례 조건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10/25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세대학교 및 대교협에 문의 후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기 하였으나
현재 부는 발령이 끝나고 복귀한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3년 특례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은 2014년 11월 18일 ~ 2019년 7월 19일 (약 4년 6개월)
자녀의 학교 재학기간은 미국계국제학교 2015년 8월 5일(G7부터) ~ 졸업예정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었던 학년 및 학사 일정입니다.

G7,   (2015년8월 5일 ~ 2016년 6월 10일)
G8,   (2016년8월 5일 ~ 2017년 6월 9일)
G9,   (2017년8월 7일 ~ 2018년 6월 8일)
G10   (2018년8월 6일 ~ 2019년 6월 7일)
G11  (2019년 8월 13일~ 현재 G11 재학중)

총 4년 입니다.

부의 발령기간이 10학년을 마치는 시점인 6월 7일까지는 재직 후 2019년 7월 19일 한국으로 복귀 한 상황 입니다.
특례 조건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역년으로 1095일 이상, 1개년 기간마다  부모 3/2, 학생 4/3 이상 체류기간은 모두 충족이 됩니다.
 

답변입니다.

10학년 끝나는 시점까지 발령이 유지된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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