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조건에서 체류기간 문의 | ||
| 신청자 | 이승진 | 신청일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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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일 문의드린 내용 답변 친절히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답변 듣고 추가 문의가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질문은 1. 여기서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회사의 발령일 (회사공문) 기준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아는데,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도 발령일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출입국관리소 기록에 의한 해당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즉, 발령을 받고, 현지 부임이 늦어지면 실제 부임일로 해외체류기간을 계산하는것 아닌지요?) 2. 학생의 경우 현지 (미국) 공립학교 입학시키려 하는데 (공립학교는 학기 중간에도 입학가능), 학기 중간에 입학한 경우에도 체류기간만 충족하면 그 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즉, 학생의 경우 2020년 3월에 9학년 2학기 학기도중에 입학하면 년간 체류기간은 충족하는데, 해당학기인 9학년 2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3. 또한 만약 학생이 지금 중3인데, 내년에 한국에서 고1을 다니다가, 4월에 9학년 2학기로 미국 공립학교로 편입학해서 12학년2학기까지 (7학년이수)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경우 아이의 년간 체류기간이 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하면 첫해인 2020년은 불만족, 2021년과 2022년은 만족, 2023년도 불만족하여 특레조건이 안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승진 배상 답변입니다. 1. 발령일 기준입니다. 발령 기간 이내에서 실질 해외 체류기간이 해당 학년 1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2. 해당 학기 성적증명서가 발급되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실질 체류기간이 모자랄 경우 한 학기로 인정될지의 여부는 아직 확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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