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재외국민 특별전형 또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 관련 질문 | ||
| 신청자 | 이승진 | 신청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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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 제가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서 함께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할 에정인데, 특례나 언어 특기생 조건을 만족시킨후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재외국민 특례전형 또는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입시를 (연세대학교 목표)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게 편입학을 준비해야 해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다소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서 전화보다는 글로 문의드리오니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미국 학기 이수 기간관련) 1. 아이가 내년 (2020년) 1월에 미국에 9학년2학기로 편입학하여 2023년 6월 12학년2학기까지 마치고 돌아오면서 당해년도에 원서접수하여 다음해 대입전형에 응시할 경우 특례 대상이 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요? 2. 두번째 경우는, 위의 경우와 같은데, 단지 내년 (2020년) 9월에 미국에 10학년 1학기로 편입학하여 23년 6월 1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돌아오면서 입시응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위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부모인 제가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근무하여 약 4년간 현지에서 근무할 에정인데, 중간에 종종 한국으로 출장을 올 수 있습니다. (1년에 1~2회정도이나, 출장기간은 1번올때 1~2주일 정도) (부모인 저의 현지 근무기간/시기 관련) 그런데, 또 제가 발령은 올해말에 나겠지만 실제 현지근무는 내년 6월부터 일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 기간 예상이 4년이긴 하지만 약 3년정도만 근무하고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위 경우의 수와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가 4개가 생길것 같은데, 1번. 제가 내년 1월에 가고, 3년후 2022년말에 돌아오게 될 경우 1-1. 아이도 내년 1월에 9학년 2학기로 편입하고, 23년 6월까지 남아 12학년 모두 마치고 돌아올 경우 1-2. 아이는 내년 6월에 10학년 1학기로 편입하고, 23년 6월까지 남아 12학년 모두 마치고 돌아올 경우 2번. 제가 내년 6월에 가고, 3년후 2023년 6월에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경우 2-1. 위 1-1과 동일 2-2. 위 1-2와 동일 복잡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드림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과 지원자의 수학기간이 동시 충족되는 해외 체류기간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재직증명서에 명시되는 발령 날짜가 시작되는 날과 학생의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기간만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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