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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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박진솔 | 신청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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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아버지 발령으로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게되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1학년 과정 이수)
학제의 다름으로 당시 한국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도착하지 않아 한 학년 낮춰 10학년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국의 2학기 성적이 미국학교에 도착했고 미국고등학교에서 10학년을 이수해 결과적으로 10학년 성적 중 과목 별로 일부는 한국의 1년 치 학점, 일부는 미국의 1년 치 학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기 교과내용의 시험을 통과해 6개월 이수했지만 1년 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실 거주 기간은 2년 6개월임.) 나머지 11학년과 12학년은 모두 미국에서 이수할 예정이고 2021년 6월 졸업예정입니다. 이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10학년 시작 첫 날부터 12학년 졸업까지의 6학기 full로 이수하지 않고 질문 내용과 같이 물리적으로 5학기만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상관없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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