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자격문의 | ||
| 신청자 | 은맘 | 신청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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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문의글을 올렸는데 질문을 살짝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재학중인 아이가 학기를 다 못마치고 출국후 내년1월에 해외국제학교 6학년2학기~10학년2학기 까지 이수후 한국으로 돌아와 고1학년 2학기로 입학할예정입니다. (학제차이로 6학년 1학기과정 없음, 고1학년2학기 중복으로 상쇄) 이미 5학년 수업일수 191일중 3분의 2이상 충족하였고 다음달에 예정대로 출국을 하게되면 4분의 3의 수업일수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특례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5학년 2학기 이수유무가 중요한데요. 2학기 수업일수의 얼마까지해야 2학기 이수로 보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에서 질문과 같이 한 학기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어느 선에서 한 학기로 인정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대학에서 어느 만큼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원자격 가능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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