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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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조건 문의 | ||
| 신청자 | 김희성 | 신청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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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G10인 학생 학부모입니다. 5년째 주재원으로 중국 거주하고 있습니다. 10학년 마칠 때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거주 기간이 궁금합니다. 애 아빠는 10학년 도중 내년 4월 귀임 예정입니다. 남들은 발령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부모의 학생 이수기간 2/3이상 체류 기간 이라는 조건은 만족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사업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발령 기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이 끝나기 이전에 부모님의 발령기간이 마감되면 그 이후에 재학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야하는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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