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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문의드려요
신청자 김민 신청일 2019/09/19
안녕하세요 3년특례 문의드려요 아이와 엄마는 주재원으로 2016년 2월에캐나다로갔고 아빠는 뒷늦게 2018년4월에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부모 모두 해외거주해야 특례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18년4월부터 특례적용날짜가되는데 저희는 2021년 7월까지 있을예정이고 아이는 2021년 1월까지 있을예정이에요. 각각을보면 아이도 3년이상 부모두 3년이상으로 특례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이도 같이 7월에 나가야 3년특례적용이 되는건가요? 아이해외거주 2016년1월~2021년1월 부모 2018년4월~2021년7월... 이럴경우 특례대상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사업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 기간과 지원자의 수학기간이 동시 충족되는 해외 체류기간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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