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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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례 자격 문의 | ||
신청자 | 궁금맘 | 신청일 | 2019/09/17 |
안녕하세요.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초등1~4학년까지 해외 미국학교에서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에 4학년 2학기~ 6학년까지 마치고 2번째 해외 체류중입니다. 생일이 1월이고, 이전 해외체류시 초등4학년까지 미국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고, 성적도 우수하여 당연히 7학년에 배정이 될줄 알았는데, 1학기를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6학년 2학기에 배정되어 6학년 2학기가 중복이 되고요. 이후 성적우수자로 7학년을 건너뛰고, 8학년으로 월반하였는데요.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한국 귀국 예정이면 3년 특례에 해당이 될까요? 학제차이로 인해 첫 학년 배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후 성적우수자로 월반을 한 것이 특례 자격에 부합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내외 초중고 재학 기간이 전체 23학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성적 우수등의 이유로 월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서 지원자격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학년도 이후 지원자격은 지금까지 우리대학교에서 적용했던 조건과 많이 달라져서 확답을 지금 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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