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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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류제출관련문의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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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교생활기록부 미동의자에 해당되서 인근학교에서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 출신고교가 아니라 인근학교에서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도 학교장 직인이 찍힌걸로 발급되어 나오는데 인정되는게 맞는지요? 2. 학교생활기록부 보낼 때 우편발송용지를 봉투에 부착하여 보냈습니다. 우측상단에 수험번호 기재 하지 않아도 미제출 서류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은 없는게 맞는지요? 관련사항을 접수 전 확인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문의합니다. 답변입니다. 타학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발급받는 학생부도 제출 가능하며,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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