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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자격문의 (2021학년도이후)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8/08
수고많으십니다.

19년도 하반기에 해외근무 예정이나, 부득이 아이가 현지학교 개시일 이후에나 입학 예정입니다. 관련기준상 3년특례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현지학교 개시일 : '19. 9. 1
 ㅇ 재학 예상기간 : '19.9.20 ~ 졸업시까지 [ 10학년(고1)~12학년(고3 졸업)]

 [참고]  귀교, <2021학년도 주요 변경 예고사항>내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중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답변입니다.

역년으로 계산해도 6학기를 full로 이수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021학년도 이후 지원자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실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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