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
제목 | 3년특례 자격문의 (2021학년도이후)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8/08 |
수고많으십니다.
19년도 하반기에 해외근무 예정이나, 부득이 아이가 현지학교 개시일 이후에나 입학 예정입니다. 관련기준상 3년특례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현지학교 개시일 : '19. 9. 1 ㅇ 재학 예상기간 : '19.9.20 ~ 졸업시까지 [ 10학년(고1)~12학년(고3 졸업)] [참고] 귀교, <2021학년도 주요 변경 예고사항>내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중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답변입니다. 역년으로 계산해도 6학기를 full로 이수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021학년도 이후 지원자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실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이전글 |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 | |
---|---|---|
다음글 | 면접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