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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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수급자 관련 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shee603 | 신청일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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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체크되어 있고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됩니까?
답변입니다. 지원자 명의로 발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위 구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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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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