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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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학년도 비연속 4년 문의 | ||
| 신청자 | ㅇㅅㅇ | 신청일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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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부터 9학년 2학기까지 모두 부모와 함께 해외에 있다가 10학년 2학기부터 11학년 1학기까지 모와 해외에 있으면 인정이 되나요?
5학년 1학기부터 9학년 2학기까지는 아버지의 직장때문이고, 10학년 2학기부터는 어머니 학교 때문입니당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해외 재학 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과 무관합니다. 위와 같이 중고교과정에서 부 또는 모의 파견 기간이 각각 충족되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중학교 과정은 모의 해외 체류기간 그리고 고교과정 1년은 부의 해외 체류기간 역시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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