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2021학년도 3년 특례 부모자격 질문 | ||
| 신청자 | 강선희 | 신청일 | 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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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3년 달라지는 특례 질문 있습니다.
고2 와 고3은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2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중3과 고1 은 한국에서 풀로 다녔고교.
그런데 중1과 중2를 미국에서 다녔는데요, 부모가 대학원에서 GA(Grad Assistant)로 일하여 해외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우 3년 특례자격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현지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지 취업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를, 자영업자인 경우 해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2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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