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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적용가능한지요?
신청자 서형곤 신청일 2019/06/20
안녕하세요? 3년 특례자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생 : 중2~고1까지 국제학교 이수, 단 고1  2학기 학기 이수(6월말) 후 귀국
부모 : 중2~고1.1학기 까지 학생과 함께 모두 거주. 단 2학기 중 아버지 귀임으로 아버지 먼저 귀임(5월초)
          엄마는 학생과 함께 6월말 학기이수까지 계속 거주

이 경우 고1 과정 재학시 아버지는 2/3, 학생은 3/4의 재학일수는 채우고 나와 문제없을것 같은데...
고1과정 전체 이수까지 부모가 함께 거주(재직증명서상 증명)해야 한다고들 주변에서 말해서요...고1 마치는 6월말까지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고
해외법인에 재직해야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

학생은 올해 9월 고1로 승급예정으로 2023학년도 대입대상입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또는 해외 재직/사업 기간 중 3년(고교과정 1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학하는 기간이 매년 지원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4, 부모님은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이면 됩니다.  해외 체류기간 1년에 2/3이상은 발령 기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이 끝나기 이전에 부모님의 발령기간이 마감하는 경우는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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