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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신청자 Jin 신청일 2019/06/15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 부모님과 해외거주 해외국제학교를 다녔으나 그 사이 2년반 국내 귀국하여 5~7학년 1학기까지 한국 외국인학교애 재학하였습니다. 이때 3년특례가 인정안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정규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이 적용되는 관계로 초중고 12년 과정 중 학력인정이 안되는 학교를 다닌 경우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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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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