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 ||
| 신청자 | Jin | 신청일 | 2019/06/15 |
|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 부모님과 해외거주 해외국제학교를 다녔으나 그 사이 2년반 국내 귀국하여 5~7학년 1학기까지 한국 외국인학교애 재학하였습니다. 이때 3년특례가 인정안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정규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이 적용되는 관계로 초중고 12년 과정 중 학력인정이 안되는 학교를 다닌 경우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기타자료 | |
|---|---|---|
| 다음글 | 2021년도 특례자격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