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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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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년 재외국민 특례지원 자격 문의 드립니다
신청자 박광수 신청일 2019/06/14
안녕하세요. 특례 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년 6월19일 중국으로발령을 받아 현재(2019년 6월23일)까지 3년 주재원 발령 기간 입니다
제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6년 7월20일경 중국 입국하여 중국주재 싱가폴 국제학교 9학년으로 입학하여 9,10,11학년까지(2019년6월19일) 학기 종료 후 2019년 6월 21일 입국 예정 입니다 1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은 있고 수료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 6월 23일까지 중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도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6월 19일날 마치게 되어 저희가족 모두 한국으로 입국하려하는데요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2021학년도부터 특례자격에 변화가 생겨 변경 예고안을 여러 번 확인 한 결과 “해외 근무는 근무 마치는 날짜로 역년 3년을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로 되어있고 체류조건은 “고등학교 1개학년 기간의 2/3를 아이와 함께 체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외근무자의 정의와 외국체류일수 조건을 각각 놓고 보면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12학년 시작시점인 219년 8월14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외근무자의 정의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은 2/3 이상이 아닌 1년(365)으로 명시를 해야 맞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의 발령 기간 내에 3개 학년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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