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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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 중 국내체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 신청자 | 입시생 | 신청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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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서 접수가 7월 1일부터라서 7월 1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문제는 학교 방학이 16일에 합니다. 학교에서는 1일부터 16일까지 입시를 위한 미등교 공결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공결 처리가 되었어도 학생이 학기 중에 원서 접수를 하러 해외에 있지 않고 국내에 있어도 체류 일수에 문제 되거나,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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