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미국초등서류 아포스티유 | ||
| 신청자 | 고현숙 | 신청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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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미국 텍사주의 각기 다른 도시로 3년정도 간격으로 두번 재학하였습니다. 현재 학적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아포스티유 대행기관에 문의하니 미국의 경우는 원본이 아닌 파일복사본의 아포스티유가 가능하고 아포스티유효력이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사실이 그러한지요? 이렇게 받은 아포스티유도 연세대에 지원하고 학적을 증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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