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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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 기간 문의 드려요 | ||
| 신청자 | 진맘 | 신청일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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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학기간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중 2-1(8학년)을 마치고 방학중 8월 13일에 아빠 발령으로 해외로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학교는 중 2-2(8학년 2학기)로 들어가 9월 2일부터 다녔습니다. 해외 재학 : 8-2, 9-1, 9-2, 10-1,10-2, 11-1( 총 3개 학년 6학기) 현재 11학년 1학기 재학중인데 성적표는 오늘 나왔어요. 오는 8월 13일에 아빠는 다시 한국 발령이 나는데, 가족 모두 그 날짜에 들어가면 보름정도가 날짜가 비는데 괜찮은건가요? 9월 1일까지 학교를 다녀야 3년으로 처리되는건지, 6학기 성적표가 있으니 이것으로 학기 처리가 되는건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아버지의 발령이 끝나는 8월13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도 함께 끝나므로 그 이후의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8월13일로부터 역산으로 3개 연도가 2021학년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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