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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고1학년에 대해.(재문의)
신청자 박중대 신청일 2019/05/28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올해초부터 가족과 함께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2018년 12월까지 중3학년을 다니다가, 인도로 넘어와서 2019년 1월에 9학년 2학기로 인도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는 8월에 1학기, 1월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기가 좀 이상합니다. 2019년 8월부터 10학년이 시작되는데요, 2019년 12월에 10학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2020년 11학년, 2021년 12학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2년 반만에 끝나게 되어서 해외에서 3년 연속 학업을 수행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과정을 한 학기 정도의 기간(약6개월)만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포함 3년"이라는 대학 특례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해외에서 이수한 중고교과정 햇수가 3년이 안되는 경우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안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질의 : 물리적으로 3년이상 연속으로 해외에서 교육은 받습니다. 그런데 중3학년 2학기(6개월), 고등학교 1학년(6개월) 그리고 고2,3학년 1년씩 이렇게해서 총 3년을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3년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 고1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지원자격인 3년을 부모님의 발령 기간 내에  해외에서 이수하고 초중고 전체 이수 학기가 23학기 이상인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지원자격이므로 지원 시점에 다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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