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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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도 재외국민 해외 근무자의 정의 | ||
| 신청자 | 재외국민 | 신청일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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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년 특례에서의 보호자 해외 근무 일수가 3년 (1,095일) 이상으로 지침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해외 체류 중 한국에 가게 되어도 괜찮은가요? 근무자는 해외에서 1,095일 거주를 해야만 해외 근무자로 인정이 되냐요?
답변입니다. 위의 날짜 수는 발령 기간을 말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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