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년도 재외국민 해외 근무자의 정의
신청자 재외국민 신청일 2019/05/24
2021년도 3년 특례에서의 보호자 해외 근무 일수가 3년 (1,095일) 이상으로 지침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해외 체류 중 한국에 가게 되어도 괜찮은가요? 근무자는 해외에서 1,095일 거주를 해야만 해외 근무자로 인정이 되냐요?

답변입니다.

위의 날짜 수는 발령 기간을 말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매년)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매년)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IB학교에서 수시 전형
다음글 검정고시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