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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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교육대상자 | ||
| 신청자 | 진수 | 신청일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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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전형(정원외) 지원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에서 국가유공자 1~6급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학입학 특별대상자로 1~7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가보훈처 기준을 모든 대학교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별로 지원자격을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인 경우 보훈처 기준이 증손자녀까지이지만 우리대학교 지원자격은 손자녀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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