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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대상자 여부
신청자 JH 신청일 2019/04/22
2015년 8월부터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 2019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즉,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교 생활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중 부가 2018년 2월 1일부로 한국으로 귀임하여 부모 모두 체류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 전형 대상자에 부합 되나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 3년(고교과정 1년 포함)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님은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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