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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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대상자 여부 | ||
| 신청자 | JH | 신청일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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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부터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 2019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즉,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교 생활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중 부가 2018년 2월 1일부로 한국으로 귀임하여 부모 모두 체류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 전형 대상자에 부합 되나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 3년(고교과정 1년 포함)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님은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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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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