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자격 및 제출서류문의 | ||
| 신청자 | 성민정 | 신청일 | 2019/04/18 |
|
수고하십니다.
현재 12학년 졸업예정자의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의 아버지의 직업이 특수한 상황이라 재외국민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업은 항해사로 해외근무자에 해당합니다. 일년에 10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서 근무를 하지만 어느 한 곳에 지정하여 거주하지는 않는 직종입니다. 때문에 해외근무자이기는 하지만 해외상사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느 한곳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서류 중 하나인 재외국민등본을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3국 수학사유서를 제출하면 재외국민특례로 해당이 된다고는 하나 해석유권자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일단 지원을 하고 특례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귀중한 원서를 한 장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귀교에 일단 문의드려 봅니다. 특례인정은 가능한지, 특례인정이 가능할 경우 부,모,학생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모와 학생만 제출하여도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제3국수학은 발령받는 국가가 전쟁등의 이유로 가족과 함께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 특례입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 |
|---|---|---|
| 다음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