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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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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정지영 신청일 2019/04/16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한국에서 일반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 (2004년 5월 생)입니다. 올 해 안에 제가 (엄마) 해외 (싱가포르) 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3년 이상이라는 자격에서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대학 원서 제출기간에서 부터 계산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의 경우 7월 초에 서류를 마감한다면, 3년 전 7월부터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야 가능한건지요?
우리 아이의 경우 올해 저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그 곳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올 7월 부터는 해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만 3년 후에 고3이 되는 해 7월 초에 서류를 제출 하는 시기에 3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일자 기준으로 3년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아이의 경우 여기서 중3을 졸업하고, 현지에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3년을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발령나는 날짜를 조금을 조정이 가능해서 7월 이전으로 당겨야 할 지, 아니면 중학교 졸업까지(2020년 2월 예정)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될 지 궁급합니다.

2.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 부부여서, 제가 해외 발령이 나면 저와 현재 중3인 아이만 같이 해외로 나갈 계획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3년 특례 조건이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기러기(?) 가족의 Case 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여서, 저희 가족의 경우, 남편은 한국에 저와 아이는 해외에서 있더라도, 3년 특례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부와 모의 해외 체류기간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번 질문과 같이 부모님 중 한 분의 해외 체류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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