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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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김미나 | 신청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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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의 3년 특례를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의 아이는 2013년 3월 초등 1학년으로 입학하여 2학년 5월 13일까지 학교를 다닌뒤 아빠가 발령받은 외국으로 가서 가자마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기제 차이로 인해 초등 2-1학기는 63일을 다녀서 총 일수의 2/3에 이틀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외국 국제학교에 5월 21일부터 바로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그곳의 학기는 2-2학기 4쿼터라서 17일밖에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12학년을 다 다닌다고 하여도 2학기가 부족한 22학기입니다. 이럴 경우 특례시험을 치룰 수 있을까요?? 이틀 부족한 2-1학기는 인정받을수는 없는 건가요?혹시 해외고 졸업으로 수시를 쓸때도 문제가 되나요? 사람들마다 얘기해주시는 것이 달라서 정말 복잡하네요.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아이가 다닌 학기를 넣어보았습니다..확인해주세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에서 초중고 전체 23학기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시모집은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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