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조건 문의 | ||
| 신청자 | 동승우 | 신청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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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조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태국 소재 외국인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9년 6월, 외국인중학교 3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한국 대학에 지원하고자, 태국 소재 한인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기가 틀리다보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없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가 없이 23학기 이수만 되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강화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에서 나라를 옮기는 불가피한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월반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일 국가에서 전학으로 인하여 빠지는 학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초중고 전체 23학기가 안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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