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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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합니다. | ||
| 신청자 | 이정훈 | 신청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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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이번에 3년 특례로 귀교를 지원코자 합니다. 조카의 학적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측의 확인을 받고자 학적 기간에 대해서 정리한 표를 올려 드립니다. 이 경우에 3년 특례로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입니다. 13학년제는 7학년이 초6으로 간주되고, 12학년제는 7학년이 중1로 간주되므로 2020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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