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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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학년도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건(2차문의) | ||
| 신청자 | 연세대 가고싶어요 | 신청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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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년 특례 관련 문의코져합니다. 부의 발령기간 : 2016.1/1 ~ 2019.6/30일 자녀의 수학기간 : 2016.2/25 ~ 2019.6/19일(G7,G8,G9,G10) 질문사항 1. 자녀의 고1과정이 6/19일 2학기 학사 일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고1과정이 2018.8/16일부터 시작해서 2019.8/15일까지 해외에 체류 해야한다고 하는데 학사 일정이 6/19일 종료되고 6/20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부의 발령이 6/30일이라서 3년 특례에 해당이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나머지는 3년특례 조건에 만족한다면 자녀는 고1학년 2학기 종료가 6/19일이고 부의 발령이 6/30일이라서 가족 모두 6/30일 한국으로 복귀할시 3년 특례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방학이 끝나는 8/15일까지 체류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1. 학사 종료일까지 재학 및 발령기간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자세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답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발령이 끝나는 시점이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이 마감하는 관계로 그 이후는 체류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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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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