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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 특례자격 문의-재학기간 22학기, 1095일 미만
신청자 제이맘 신청일 2019/03/26
2021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2002년생 학생입니다. 현재 해외고 11학년 재학중입니다.

1. 아빠 해외근무기간이 2017.2월 중순-2020.2월 중순이 될 것인데, 아이의 재학기간은 2017.3월말-2020.2월 아빠 귀임시까지 입니다. 아이가 주소지 확정후에나 현지 학교 배정이 가능했던 터라 외국에 나온 직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달 후 학기 중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학기간이 6학기는 충족하나 1095일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참고로 거주기간은 1095일 충족 가능)

2. 과거 첫 해외근무지와 현재 거주국가의 학제 차이, 그리고 중간에 한국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월반이나 유급, 또는 학기 중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2학기만에 12년 학제를 마쳐도 3년 특례지원이 가능한가요 (아이를 현지에 1학기만 더 남겨 아예 12학년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위와 같은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2021학년도부터 전체 초중고교과정 최소 23학기 이상이 원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전체 22학기로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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