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답변 누락인지 재문의드려요.(중복학기,누락학기 3년특례) | ||
| 신청자 | 정민주 | 신청일 | 2019/03/25 |
|
부 해외부임으로 3년 특례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부모함께 거주)
2008.1.28~ 2010.6.18 호주학교 1-1,1-2,2-1,2-2,3-1 2010.8. ~2017.7.7. 국내학교 2-2(중복),3-1(중복),3-2,4-1,4-2,5-1,5-2,6-1,6-2,,7-1,7-2,8-1,8-2,9-1(*),9-2(누락) 2017.9. ~2020.6. 프랑스학교 10-1,10-2,11-1,11-2(예정),12-1(예정),12-2(예정) 아빠 해외근무 부임일 2017년 7.10일- 2020년 7월 10일 이후 예정 현제 11학년 재학중이며 2020년 6월 졸업 후 귀국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1,2-2 두학기 중복(호주학교에 이른 나이에 입학해서 국내에 제 나이 또래로 들어갔 습니다) 9-1(중간,기말 성적표 있는 상태로 부 부임으로 방학 2주전 출국) 9-2(학기제로 누락) 2021년 특례 대상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2019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명시된 2021학년도 지원자격 예고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과 특기자전형 국제인재에 지원하려고합니다 | |
|---|---|---|
| 다음글 | 논술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