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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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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답변 누락인지 재문의드려요.(중복학기,누락학기 3년특례)
신청자 정민주 신청일 2019/03/25
부 해외부임으로 3년 특례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부모함께 거주)

2008.1.28~ 2010.6.18  호주학교 1-1,1-2,2-1,2-2,3-1
2010.8.     ~2017.7.7.     국내학교 2-2(중복),3-1(중복),3-2,4-1,4-2,5-1,5-2,6-1,6-2,,7-1,7-2,8-1,8-2,9-1(*),9-2(누락)
2017.9.      ~2020.6.     프랑스학교 10-1,10-2,11-1,11-2(예정),12-1(예정),12-2(예정)

아빠 해외근무 부임일 2017년 7.10일-  2020년 7월 10일 이후 예정
현제 11학년 재학중이며 2020년 6월 졸업 후 귀국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1,2-2 두학기 중복(호주학교에 이른 나이에 입학해서 국내에 제 나이 또래로 들어갔 습니다)
9-1(중간,기말 성적표 있는 상태로 부 부임으로 방학 2주전 출국)
9-2(학기제로 누락)
2021년 특례 대상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2019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명시된 2021학년도 지원자격 예고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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