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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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1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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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년특례자격요건이 갖춰지나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015년 8월경 아버지가 해외로 먼저 떠나셨고 같은해 12월경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2015년 9월경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영국학기제를 사용해 igcse -11 ib 12-13 이렇게 13학년제 이고 저는 2015년 9월에10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그후 부모 동반으로 계속 이곳에 남아있었고 이번 2019년 5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초,중, 고등학교 1학기 해외 10학년부터 13 학년까지 인데 제가 듣기로는 초반 3학기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3년특례 조건이 충족 되나요? ps 만약 아버지가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면 특례요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은 전년도와 지원자격이 동일하게 부모님의 발령과 무관합니다. 질문 내용은 국내에서 고1-1학기를 마치고 영국학제 10학년, 즉 중3으로 편입한 경우입니다. 총 4년 해외 수학 기간 중 중3학년 1년과 고1-1학기 한 학기, 총 1년반 중복됩니다. 이 중 한 학기 중복만 인정하므로 나머지 1년 중복된 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총4년 중 1년을 감해도 3년 해외 수학기간이므로 부모님의 체류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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