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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자격과 수시지원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9/03/20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는

1.국내중3-1학기 이수(2016년7월여름방학 후)후
해외고 9-1,9-2,10-1,10-2,11-1,11-2를 이수한 후 아빠의 중도 귀국으로  올 6월 국내고 3-1말 편입하여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2020입시를
할 경우(2019년 7월지원) 3년 특례자격이 되나요? (국내중3-1와 해외고 9-1이 중복학기, 국내고 3-1 학기누락, 학제차이)
6학기의 방학기간동안(2017년 여름방학2달,2018년 여름방학2달,겨울방학 3주)만 국내체류.

2. 수시전형에 지원할 경우 2020년 2월 국내고 졸업예정자이지만 성적은 해외고 성적만으로 지원할경우  국내고지원자격과 해외고 지원자격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답변입니다.

1.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전년도와 동일할 예정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는 해외고와 국내고를 졸업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국내고 졸업 예정인 경우 국내고 트랙으로 지원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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