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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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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이상경 신청일 2019/03/18
1. 2012년 8월에 미국으로 가 당해 9월 미국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 후 2015년 9월 미국 고등학교 졸업
2. 2015년 9월 미국 대학 입학 후 2학기 다닌 뒤 2016년 6월 한국으로 귀국
3. 2017년 4월 군 입대 후 2019년1월 전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또, 제출 서류에서 초,중,고교 재학사실 및 고교 졸업증명서는 국내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초등학교 2년간 호주에서 수학하였는데 호주 학교의 재학증명서도 필요한 것인지요?
제출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고교졸업 후 1년(재수)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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