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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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배우자 | ||
| 신청자 | 박민제 | 신청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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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주재원 발령을 받아 외국에 나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남아서 일하시고요. 3년 특례는 부 모 둘 다 거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외국에 발령 받아 함께 나온 경우도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와 모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부모만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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