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2021학년도 특례자격 | ||
| 신청자 | 이주찬 | 신청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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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부의 발령기간은 2016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만 3년) 입니다. 아이는 국내에서 중2의 1학기 까지, 국제학교 재학기간은 12년 학제 국제학교에서 6개월 월반하여 G9~G11 6학기 마치고 국내고 2학년 2학기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9학년 때 학기 시작일은 2016년 8월 28일, 첫 등교일은 9월 19일이므로 3년 특례를 충족하기위해서는 2019년 9월 18일 까지 재학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 귀임일이 2019년 8월 31일까지여서 나머지 1달여 기간을 아이 혼자서 체재하며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Q&A 글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특례자격이 워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듣고 싶어 글 올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부의 발령이 끝나는 날이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도 함께 끝나게 되므로 지원자 혼자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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