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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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joy | 신청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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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외국애서 초1~고1과정을 18년에 마친 상태인데요. 아빠따라 타국으로 18년 12월23일 이주했는데 학기차이로 인해 19년9월1일 고2로 입학합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아이가 학교를 쉬고 배우고싶은것 하고 있는데 학기만 12면 채워지면 중간에 학교를 쉬는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쉬는 기간에 몇개월동안 아이가 한국에서 체류하는것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2년 재외국민 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인 국제입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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