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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학년도 특례지원 자격 문의
신청자 홍아빠 신청일 2019/03/14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특례자격 문의하고자 합니다
 
  - 해외근무자(부친)의 근무기간 : 2016.04.25일 ~ 2019.05.31 (출입국 기준)
  - 자녀의 해외거주 기간 : 2016.07.15 ~ 2019.06.10  
        . 모친과 자녀의 해외입국 : 2016.07.15일
        . 자녀의 재학기간 : 2016.08월 (8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등교) ~ 2019.06.07일(10학년 2학기 과정 완료)
                                                (참고로, 학교는 12학년제)
 
** 질문내용 :

- 질문 1
    자녀는 고1 과정  1년을 포함하고, 중학교 과정2년을 포함하여 3년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거주기간2019년 7월15일까지 되지 않아도
    고1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지원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학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조건에 의거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 질문 2
    부친인 해외근무자가 자녀의 고1 과정이 완료되는 2019년6/07일전에 귀임하게 되면,
    자녀가 고교과정 1년을 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녀는 10학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 지원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지원자격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부친이 학사기간이 만료되는 6/07일 이후까지 체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내의 수학기간만 인정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지원자가 고1과정 마감 날 이전에 발령이 마감되면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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