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2021학년도 특례지원 자격 문의 | ||
| 신청자 | 홍아빠 | 신청일 | 2019/03/14 |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특례자격 문의하고자 합니다 - 해외근무자(부친)의 근무기간 : 2016.04.25일 ~ 2019.05.31 (출입국 기준) - 자녀의 해외거주 기간 : 2016.07.15 ~ 2019.06.10 . 모친과 자녀의 해외입국 : 2016.07.15일 . 자녀의 재학기간 : 2016.08월 (8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등교) ~ 2019.06.07일(10학년 2학기 과정 완료) (참고로, 학교는 12학년제) ** 질문내용 : - 질문 1 자녀는 고1 과정 1년을 포함하고, 중학교 과정2년을 포함하여 3년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거주기간2019년 7월15일까지 되지 않아도 고1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지원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학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조건에 의거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 질문 2 부친인 해외근무자가 자녀의 고1 과정이 완료되는 2019년6/07일전에 귀임하게 되면, 자녀가 고교과정 1년을 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녀는 10학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 지원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지원자격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부친이 학사기간이 만료되는 6/07일 이후까지 체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내의 수학기간만 인정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지원자가 고1과정 마감 날 이전에 발령이 마감되면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
|---|---|---|
| 다음글 | 정시 모집 나이 제한 및 수능 100%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