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재학기간 정의 및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KMA | 신청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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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자격 및 재학기간 정의 문의드립니다.
부 해외근무기간 : 19.4.15~22.6.30 case 1) 학생 재학기간 : 국제학교 10학년 19.8.20~20.6.30 수료예정 (중3-1학기 국내중학교 수료후 19.8.1 출국) 11학년 20.8.20 ~21.6.20 수료예정 12학년 21.8.20 ~ 22.5.31 졸업예정 ( 22.6.1 입국하여 23학년도 특례준비) 문의내용 : 부의 근무기간은 3년이상이지만 학생의 재학기간은 졸업시점 기준으로 3개학년 이수를 하였지만 19년 8월 출국으로 인해 역년기준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23학년도 특례지원 가능여부(총23학기이수) case 2) 학생재학기간 : 국내 중학교 3-1 '19.3.4~.4.25 수학후 19.4.26 출국(성적증명서 발급불가) 국제학교 9학년 '19.5.1~19.6.30 수료 (term3학제로 해당기간 성적증명서 발급가능) 국제학교 10학년 19.8.20~20.6.30 수료예정 국제학교 11학년 20.8.20 ~21.6.20 수료예정 국제학교 12학년 21.8.20 ~ 22.5.31 졸업예정 ( 22.6.1 입국하여 특례준비) 문의내용 : 역년기준 3년을 채우지만 중3-1학기 이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학기를 인정하는 경우 23학년도 특례지원 가능여부(총23학기 이수) 해당학기를 인정하지 않는경우 귀국후 국내 3-1로 편입 후(22년 6월중) 23학년도 특례지원 가능여부 (고3편입은 1학기만 가능하다는 교육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case3) 학생재학기간 : 국제학교 9학년 19.8.20~20.6.30 수료예정 (중2-1학기 국내중학교 수료후 19.8.1 출국) 10학년 20.8.20 ~21.6.20 수료예정 11학년 21.8.20 ~ 22.6.20 수료예정 ( 22.6.30 입국하여 고2-2학기 편입예정) 문의사항 : 재학기간 정의에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1개학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CASE 3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보다 2개월 일찍 입국하는 경우 특례지원 가능여부 학생 2명 모두 해당기간외 해외 거주 경험은 없으며, 여러가지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고민이 많습니다.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변경되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아직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지원자격 세부사항에 대하여 결정되는 사항은 순차적으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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