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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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년 3년특례 자격문의 | ||
| 신청자 | 박현주 | 신청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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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1년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몇달전 문의드리고 지원자격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얼마 안남은 2020년 입시를 앞두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2008년 3월3일 ~ 2012년 3월 16일 (한국초등학교 1학년처음 ~ 5학년 1학기 11일) 2012년 4월3일 ~ 2013년 7월 22일 (하노이국제학교 5학년 3쿼터말(학제차이. 2학기 수업일수 91일중 51일출석. 사유서 있음)~6학년끝) 2013년 8월7일 ~ 2015년 10월 2일 (프놈펜국제학교 7학년처음 ~ 9학년1쿼터) 2015년 10월19일 ~ 현재 (호치민한국국제학교 8학년2학기 중간편입(학제자치. 2학기 수업일수 98일중 63일출석) ~ 현재12학년 재학중) 처음부터 주재원남편이 아이와 같은 나라에서 근무 및 거주(부모모두)했으며, 남편은 2018년 1월 2일자(2018년 1월 10일 10학년 종료) 한국 귀임발령 받았습니다. 2019년(2020년 입학예정)지원대상자이며, 호치민한국학교 졸업할 예정입니다.주재원 남편의 발령에 따라 아이도 같은 나라로 이동하며 바로 전학하고 쉼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도 학제차이때문에 5학년 1~2쿼터가 비고, 8학년과 9학년의 중복된부분이 있습니다.이런경우 3년특례 지원시 아무이상 없는지요? 곧 입시지원을 앞두고 학기부족으로 지원자격에 변동이 있는지 걱정스러워 최종적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부모님의 발령기간이 반영요소가 아닙니다. 중고교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하고 부모님의 체류기간이 전년도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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