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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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격 확인 | ||
| 신청자 | 김혜란 | 신청일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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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1학년 2학기 재학중이며 1학년을 마치면 3년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빠가 4월이나 5월 학기중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빠의 귀국 날짜가 어떤 경우에 3년 특례가 되는지요? 새로 바뀐 규정에는 부모의 경우 2/3이상 체류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2021학년도 지원자격에서 체류기간 2/3이상은 발령 기간 내에 적용되며, 발령이 끝나는 날이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발령이 고교과정 1년 마치기 이전에 끝나는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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