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지원 자격 여부 확인 | ||
| 신청자 | 고영삼 | 신청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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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19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전형 요강[서울캠퍼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문서 14페이지에 【 2021학년도 주요 변경 예고사항 】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해외근무자의 정의를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 조건 갖췄다는 조건하에서 문의 드립니다. * 해외에서 부모가 공부(석박사)를 위해 3년 이상을 머무는 경우(부모 모두/ 자녀 3년 이상 체류)에 지원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위의 지원자격에 명시된바와 같이 부모님이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에 한하며 부모님의 유학과 같이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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